신탁법상의 신탁재산

자. 신탁법상의 신탁재산

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

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(신탁법 21조 1항).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

대하여 위탁자, 그 상속인,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

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, 이의

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(신탁법 21조 3항).

② 강제집행이 허용되는'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'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

저당권, 가압류, 가처분,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, 신탁 전에 위탁자에

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(대판 1987.5.12. 86다545, 86다카2876).

③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단의 관리,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

권리를 말하는 것인 바,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 등의 하자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신탁재산

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http://